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위원회위원장이농림축산식품부부위원장국가시험위원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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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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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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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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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