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1.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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