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노새ㆍ당나귀
2.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시험용 동물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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