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초수의학
2.예방수의학
3.임상수의학
4.수의법규ㆍ축산학
②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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