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3조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2.11, 2025.12.30>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 조문 관계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