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의2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세액상당액관할지방국세청장규정사업당해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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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12.31, 2013.2.15>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2.15>
1.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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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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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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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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