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차량의 종류 및 색상
3.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4.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3.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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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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