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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1의2조 ·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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