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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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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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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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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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료도로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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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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