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4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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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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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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