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4조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도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민자도로수립시기제15의4조유지관리계획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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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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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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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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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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