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5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도로법유지관리시행계획연차별민자도로수립시기계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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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
2.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
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
4.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5.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6.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②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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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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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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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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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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