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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