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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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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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등급 | 부상의정도 제1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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