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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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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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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