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