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③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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