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ㆍ도지사의사상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인정신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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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2.18>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사실확인조사서
3.공적조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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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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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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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