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 제3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5조 · 회의
- 제6조 · 간사 및 서기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운영세칙
- 제9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 제10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제11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 제12조 · 보상금
- 제13조 ·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 제14조 ·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 제15조 ·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제16조 ·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 제17조 ·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7의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