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3. 제3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간사 및 서기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운영세칙
  9. 제9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10. 제10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11. 제11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12. 제12조 · 보상금
  13. 제13조 ·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14. 제14조 ·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15. 제15조 ·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16. 제16조 ·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17. 제17조 ·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2의2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20. 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1. 제17의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