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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