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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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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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등급 | 부상의정도 제1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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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제3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