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2. 조문 관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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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제3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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