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회의사상자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공무원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사회서비스정책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2025.2.1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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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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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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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