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2025.2.18>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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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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