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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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의2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제3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 및 서기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