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의2조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규정해당경력평정점해직일이전경력평정공무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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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 불구하고 해직일로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직일과 특별채용일을 연결하여 기간을 통산하되, 해직일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각 해당경력평정점의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경력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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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등)제8조 · (보상심의회의 운영)제9조 · (보상금의 지급)제10조 · (보상금의 환수)제11조 · (특별채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의2조 ·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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