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28 | 2025-08-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 제3조 · 활성화계획 수립
- 제4조 ·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 제5조 · 활성화계획의 반영
- 제6조 · 활성화계획의 협의
- 제7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 제9조 ·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 제10조 ·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 제11조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 제2의3조 ·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제5의2조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 제6의2조 ·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 제6의3조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 제10의2조 ·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