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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