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사계획의 검토
2.공정표의 검토
3.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