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사계획의 검토
2.공정표의 검토
3.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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