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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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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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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