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