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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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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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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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