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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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종류 | 등록 기준 | 영업 범위 기술인력 | 자본금 종합설계업 |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 | 1종 |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 설계사 1명…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1. 감리업의 등록 기준 종류 | 등록 기준 기술인력 | 자본금 | 보유장비 장비명 | 대수 종합 감리업 |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 1억원 이상 |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 3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 3 절연저항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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