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9.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감리원취소ㆍ정지전력기술인공사감리인정발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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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0.9.2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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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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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9.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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