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0.9.2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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