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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