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사감리 등)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2.8, 2023.11.15>
1.「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