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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