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설계업설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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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1.3.30, 2025.10.1>
1.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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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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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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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