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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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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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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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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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