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