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현장이동 사항
2.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상벌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