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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3조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입찰 예정시기
6.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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