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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