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②감리원의 자격 인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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