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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