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기안전관리법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지도ㆍ육성연구기관전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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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1.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전력기술인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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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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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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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