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의 선정 등연구과제연구개발지정할협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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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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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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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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