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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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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