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