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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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4.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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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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