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4.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