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등의 취득업무
2.보상업무
3.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②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상업무
2.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미리 위탁내용ㆍ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