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시ㆍ도발전계획안발전종합계획발전종합계획안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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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접경지역에 속하는 사항
2.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그 밖의 참고사항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2.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순서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협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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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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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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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