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접경지역에 속하는 사항
2.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그 밖의 참고사항
②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10>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2.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순서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협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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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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