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24.6.4>
1.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4.6.4, 2025.3.11>
1.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