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1.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2.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3.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삭제 <2014.12.3>
5.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6.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사업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8.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②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투자능력
가.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나.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ㆍ이용권의 확보 가능성
2.투자재원의 확보
가.투자비 총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나.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3.환경오염의 방지대책
가.사업시행 지역 및 인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적정성
나.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복원ㆍ복구의 적정성
4.그 밖의 사항
가.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
나.지역주민의 고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
⑤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개요
3.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사업시행 기간
6.토지등의 세부목록
⑧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⑨법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