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국고보조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6.4.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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