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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